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에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 확보
- 3월 17일,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 -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 추진, 배후단지 평가위원회 참여도 가능 -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자청의 지속 건의 결실 이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하승철, 이하 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 내 지역특화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지침 개정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대상 확대,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 추진 근거 신설,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 운영에 지자체·경자청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자청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은 신규 공급되는 배후단지 내 일..
경남소식
2021. 3. 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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