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호운용가능. * (필요수인력)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상호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2013.5.14자 공문) 위 내용의 해석에 대한 싸움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 내용도 해석이 대법에 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처음 이 재판을 하면서 1심에서 끝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니 위 공문내용으로 정리될..
민법681조를 보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임인은 위임한 사람의 취지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 및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포괄위임을 받았다 하여도 허위문서를 생산해 작성권자를 불리하 게 하는 행위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취지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대법원 2008.11.27.선고 2006도 2016판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해경찰서의 수사는 위조문서가 생산되었고, 그 위조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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