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해법이 무엇일까. 요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재원이 전 국민이 지불하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에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개인의 자산을 투자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체계에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2008년 초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면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민간인에게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유도했으니 어찌보면 이 문제의 1차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
그동안 노장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게 누를 끼칠까봐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누를 끼칠까 우려되어 조심스러웠고, 지금 제 처지가 위생원 건으로 재판 중에 있다보니 많이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도는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괜찮을 것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글은 여러분을 설득할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정이 많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시(강제)조사를 당하였습니다. 제보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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