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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창원시내를 돌아다니면 급성기병원은 별로 보이지 않고, 노인요양병원만 눈에 보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해구만 보아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월 25만원이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월 25만원이면 집에 있는 것 보다도 훨씬 경제적인 금액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도 많이 드니 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하라고, 


노인병원관계자들이 권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창원시 진해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시설은 급성기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고, 노인병원과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치료되어 퇴원하여 저희 시설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희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무료진료 수준이다보니 요양병원에 보내면,


우리 어르신들의 보호자에게도 유혹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의 저가 공세에 저희 시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입소상담을 받다보면 무슨 베짱으로 요양병원보다 비싸게 받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화동 동네 주민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


스트레스가 보통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요양병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요양병원의 사실상 무료진료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양병원의 식대는 1끼당 3,8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중 50%가 국민건강보험재정이니 식대만 해도 1일 5,700원, 월 17만원이상입니다.


그럼 월 입원비가 8만원이라는 것인데, 월 25만원이면 거의 무료진료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노무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계획하여, 2008년 8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질환의 노부모를 모시는 일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동책임진다는 취지하에 개인의 막대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 노인병원이 위축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은 모든 국민이 입원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받는 요양원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만 입소할 수 있고, 등급을 받는 데도 30일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며, 1-2년마다 등급갱신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입소비용도 본인부담금이 30-35만원, 여기에 식대등을 추가하여 받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월 25만원을 받는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시설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용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요양원도 10만원대로 가격을 내리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것도 문제이고,


현실적으로도 요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로 내리면 운영자체가 어려워지기에 그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요양병원이 이렇게까지 무료진료 수준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양병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만 해도 전국에 114개에 불과하였던 요양병원은 2008년에는 602개, 2013년에는 1161개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정부는 중소병원의 경영난과 


노인인구의 급증을 이유로 민간요양병원에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0억에서 20억 원가량의 요양병원 신축,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 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 장비비 등에 대한 융자지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008년이 되어서는 정부 목표치 이상의 요양병상이 확보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 보장 차원에서 


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 체감제를 기존의 건강보험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조차 노인의료비의 급증과 요양병원의 급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2008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제


(어떠한 질환이라도 중증도에 따라 정해진 하루 진료비가 지급된다)를 실시하여 


의료비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정부가 요양병원에 해온 방식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지게 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통제책을 조금씩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는 그 간 한국 의료의 행태와 동일했습니다.


요양병원은 현재 일당정액제이므로 몇몇 요양병원이 비보험진료 등을 하는 시도를 할 뿐 
수익성 증가는 입원환자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일례로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이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을 꾀어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과 정부에서 돈을 받아낸 일이 드러났습니다. 
이 병원은 무려 입원환자의 42%가 노숙인이었고, 노숙인들이 의식주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해 
'숙식제공' 등을 빌미로 입원을 시키고는 실상 전체 병원 진료비의 66.8%를 이들로 채웠습니다. 
반대로 돈이 되지 않는다고 환자를 배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에이즈환자입니다. 
전국에 1300개에 달하는 요양병원 중에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허용’하는 요양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간이건 공공이건 요양병원들은 에이즈환자가 입원하면 
다른 환자들이 입원을 꺼리게 되어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아예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거부합니다.
 


요양병원이 수익성을 높이는 또 다른 경로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는 인력을 최소한 고용하거나, 비숙련인력을 고용하는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의 의료 인력은 고령이거나 비숙련간호사, 간호조무사, 아니면 막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요양병원에서의 의료의 질을 크게 하락시키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의료법에 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이 1994년에 처음 명시되었는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까지도 요양병원이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지 정립되지 못했고,
 ‘병원’인지 ‘수용소’인지 심지어는 숙박업소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2014년말부터 노인병원 수가개선 등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아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었지만, 매번 검토한다고만 하지 아직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병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어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병원의 문제점을 유발시킨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최소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는 2008년에 대책을 세웠다면 지금처럼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8년전부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아무 대책도 못 세운 정부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