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통합청사 선정 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통합청사 선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사 결정 안되면 야구장 위치 조기 선정할 것- 창원시가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를 결정해 달라고 의회에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조례안에는 1순위인 진해 구)육대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 그리고 2순위인 39사단 부지 중에 한 곳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창원시는 1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의견을 받은 후 창원시의회에 넘겨 통합창원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개원할 예정이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수면아래로 놓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창원시는 용역보고서를 이미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동안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연말에 청사문제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4,11..
창원소식
2014. 11. 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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