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체결로 군사적대치가 끝나기를
평화협정이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나라에서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평화협정을 주장하다가 국가보안법에 기소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을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말인데, 이 좋은 말을 하면 법위반이라고 기소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주장한다고 해서 북을 찬양한다는 논리, 너무 비정상이 아닐까요. 그동안 북한에서는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평화협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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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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