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을 통해 국민을 감시, 통제하려는 박근혜 정부
지난 2월 23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구에도 꿋꿋이 버티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갑자기 변심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직권상정한 명분은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률자문결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과연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가 있을 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전시에 준하는 경우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비상사태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위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전국이슈
2016. 2. 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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