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은 유죄, 공무원은 무죄가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일반시민은 유죄, 공무원은 무죄가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후 신규로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것입니다.지역아동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대표..
기타
2014. 11. 17. 20:2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학송국회의원
- 창원시의회
- 진해선관위
- 안철수
- 주민투표
- 허성무
- 새누리당
- 위생원
- 1인시위
- 윤석열퇴진
- 희망진해사람들
- 진해야구장
- 촛불집회
- 김성찬
- 진해
- 조광호
- 통합창원시
- 진해지역시의원
- 이재명
- 창원시
- 윤석열
- 진해경찰서
- 진해구육대부지
- 진해구요양원
- 진해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사드배치
- 새날노인돌봄의집
- 김병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