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식적인 내용도 재판부가 알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지 않은 것인지
1. 항소심판결의 요지 항소심에서는 2013. 5.14의 공문내용인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더라도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2조 별표에“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으로 볼 수 있다.② 인력배치기준이나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고시 등에서 월 160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③‘필요수’가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에 필요수 직원은 다른 ..
노인장기요양
2016. 4. 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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