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재지정 -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부동산 가격 급등 방지 -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토지거래 허가 후 소유권 이전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조성예정지 66만5천㎡를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은 창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2020년 5월과 11월의 지가 변동률이 경남 및 진해구보다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의 급등이 우려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 되었다.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
진해소식
2021. 2. 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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