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원본과 다른 복사본…행정심판에 영향줄 듯진해구청 제출문서 대조 날인·신고인 등 달라…행정심판위 공문서로 판단데스크승인 2013.12.13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진해지역 민원인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진해구청 자료가 '허위 혹은 위조문서'라며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진해구청이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문서와 민원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해 받은 '원본 문서 복사본'(정본)은 여러 부분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심판위는 기각 결정 핵심 사유로 진해 한 지역아동센터 전 대표자였던 "ㄱ(여·55) 씨 의사로 시설대표 명의변경신고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원본 문서와 구청 제출 문서 대조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게 명확해졌다. 지난 10월 초 행정..
홈 > 뉴스 > 사회 사회진해구청, 행정심판위 제출자료 허위 논란민원인 "인영·날인 가짜" 공문서 위변조 혐의 고발데스크승인 2013.12.11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진해지역 한 민원인이 최근 창원시 진해구청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허위 혹은 위조 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진해경찰서에 고발해 사건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6월 중순까지 진해 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였던 ㄱ(여·55) 씨는 2009년 6월 당시 대표자 명의 변경에 문제가 있는데도 진해구청(당시 진해시청)이 이를 잘못 처리해 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런데 ㄱ 씨는 기각 사유의 핵심이 된 진해구청 제출 문서에 있는 자신의 인..
홈 > 뉴스 > 지역 > 진해 지역진해 한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두고 논쟁 중운영자 변경시 폐업신고 안했지만 지원 계속…"단순 행정착오"vs"부정수급 지원"데스크승인 2013.07.31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창원시 진해구 한 지역아동센터가 설립 초기 대표자와 시설장을 변경하면서 시설 폐지와 신규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데도 계속 지원이 이뤄지면서 창원시와 문제를 제기한 시민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의 단순 행정 착오"라는 반면 문제를 지적한 시민은 "옛 진해시의 의도적인 봐주기에 따른 부정 수급(지원)"이라며 환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해지역 시민단체 '희망 진해 사람들' 조광호 대표에 따르면 이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2월..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 논란 - 신규시설이라 보조금 지원 위법성 쟁점-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변경은 불가하다.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업체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이 경우 보통 기존의 경력과 이력 등을 잃게 되어 손해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대표자 변경을 위해 폐업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2009년 대표자변경을 위해 1년에 두 번씩 폐지하고 신규로 등록한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받던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는 2007년 하반기부터 운영되었고 1년정도 지난 후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 지원을 받기까지 보통 1년정도 소요되었다. 그래서 2008년..
광야에서 희망을 찾다 -진해의 시민단체 초석을 놓은 이덕자씨- 매일매일 무엇이 바쁜지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돈은 커녕 오히려 돈도 들고 시간도 허비해야 하는 일에 왜 이리 열심히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희망을 만든다는 생각에 쉴 틈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도 이덕자씨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사고 복지관 수영장에 가서 아이들을 태우러 가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아껴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이덕자씨는 대학시절에는 학생운동을 해본 경험은 없다고 한다. 우연히 학교 어머니회를 하면서 대구여성회가 주최한 대구시장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급식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면서, 대구여성회를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계기를 통해 대구..
일반시민은 유죄, 공무원은 무죄가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후 신규로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것입니다.지역아동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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