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장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게 누를 끼칠까봐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누를 끼칠까 우려되어 조심스러웠고, 지금 제 처지가 위생원 건으로 재판 중에 있다보니 많이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도는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괜찮을 것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글은 여러분을 설득할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정이 많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시(강제)조사를 당하였습니다. 제보가 있었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공공재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흔히 말하곤 하며, 시장의 논리에 반대되는 말로 공공성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오늘날에는 시장의 논리에 모든 것을 맡기면 부익부빈익빈등의 양극화가 심화되다보니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공공재를 활용하여 이룬 것이기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더구나 공공의 재원을 활용한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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