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원 판결문을 보면 사기 당한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1심에서 패소하니 글쓰기도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시름할 것이 아니라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써 보게 됩니다. 지난 9월 11일의 1심 패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패소했고 판결문을 읽어 보아도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먼저 법적인 부분을 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비고 8번 “ 필요수(위생원, 조리원)로 규정한 해당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
노인장기요양
2015. 12.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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