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판결이라고 하는지, 판사들의 지나친 편파성
2014년 6월 건보공단 지사의 의뢰로 인해 현지조사를 당했습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전혀 표적조사가 아니라, 컴퓨터로 청구성향을 분석하여 이루어진 조사라고 항변하였지만, 나중에 진해구청의 서류를 보니 공단의 의뢰로 인한 수시조사였습니다. 참 거짓말도 잘 합니다. 그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로 걸린 사항이 있으며, 이로인해 재판을 하였고, 2심판결이 나왔는 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3년 5월 14일 공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목적 o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및 정수가 아닌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 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법 적용기준을 정함 2. 기본방침 o 인력배치기준 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
조광호소식
2016. 4. 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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