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현지조사로 재판을 해야겠다고 하는 기관이 제 판결문을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기관의 법률상담에 동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소송자료를 본 후 그 변호사의 대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미리 원고 패소를 결정하고 그 논리를 짜맞춘 지극히 의도적인 판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누가보아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적견해가 비록 법의 취지와 맞지 않더라도, 그 견해를 신뢰하고 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2013.5.14자의 공문을 보면 '위생원이나 조리원이 서로다른 ..
*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호운용가능. * (필요수인력)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상호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2013.5.14자 공문) 위 내용의 해석에 대한 싸움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 내용도 해석이 대법에 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처음 이 재판을 하면서 1심에서 끝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니 위 공문내용으로 정리될..
위생원 판결문을 보면 사기 당한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1심에서 패소하니 글쓰기도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시름할 것이 아니라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써 보게 됩니다. 지난 9월 11일의 1심 패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패소했고 판결문을 읽어 보아도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먼저 법적인 부분을 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비고 8번 “ 필요수(위생원, 조리원)로 규정한 해당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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