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의 동문서답
저는 지난번에 진해경찰서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모 회사의 관리책임자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의 사장님은 이름만 있고 회사에도 오지 않으며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설립시에도 제가 상당부분 투자하여 세웠고, 저희 회사의 절반의 이상의 지분을 가진 분이 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사실 회사에도 오지 않는 사장이다보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많고 제가 거의 모든 것을 운영하다보니 제가 사장이 되어 운영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의 날인을 위조하여 대신 서류를 만들어 사장님이 대표자변경을 신고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에 제출하고 제가 사장이 될려고 하는 데, 이렇게 하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는 지 질문드립니..
진해소식
2014. 11. 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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