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3. 5.14의 공문내용을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항소심재판부 논리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는 전에 말했듯이 3가지입니다.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2조 별표에“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으로 볼 수 있다.② 인력배치기준이나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고시 등에서 월 160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③‘필요수’가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에 필요수 직원은 다른 직원과는 달리 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가감산기준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논리로 아래의 2013. 5.14공문 내용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3. 세부..
3, 위생업무에 대한 관련법의 근거 노인복지법에 보면 위생원의 업무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자료2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종별 자세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자료1의 비고5란에 있는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위생원의 업무를 세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의 어디에도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이라고 규정한 데는 없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비고 5란을 보고 위생원이 세탁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세탁이 위생원의 고유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생이라는 사전적의미로 해석하여 위위생원의 역할을 생각할 수도 있고 위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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