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입법청원을 해야 합니다.
얼마전 현지조사로 재판을 해야겠다고 하는 기관이 제 판결문을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기관의 법률상담에 동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소송자료를 본 후 그 변호사의 대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미리 원고 패소를 결정하고 그 논리를 짜맞춘 지극히 의도적인 판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누가보아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적견해가 비록 법의 취지와 맞지 않더라도, 그 견해를 신뢰하고 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2013.5.14자의 공문을 보면 '위생원이나 조리원이 서로다른 ..
노인장기요양
2016. 8. 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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