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전에 저와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대표 4명과 함께 진해경찰서에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먼저 진해경찰서가 포괄위임이라고 하면서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계속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할 것인지와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변이 안 올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답변이 등기로 도착하였습니다. 그 등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만있으면 제정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고, 회피하는 말만의 반복이었습니다. 참..
저는 지난번에 진해경찰서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모 회사의 관리책임자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의 사장님은 이름만 있고 회사에도 오지 않으며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설립시에도 제가 상당부분 투자하여 세웠고, 저희 회사의 절반의 이상의 지분을 가진 분이 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사실 회사에도 오지 않는 사장이다보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많고 제가 거의 모든 것을 운영하다보니 제가 사장이 되어 운영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의 날인을 위조하여 대신 서류를 만들어 사장님이 대표자변경을 신고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에 제출하고 제가 사장이 될려고 하는 데, 이렇게 하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는 지 질문드립니..
민법681조를 보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임인은 위임한 사람의 취지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 및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포괄위임을 받았다 하여도 허위문서를 생산해 작성권자를 불리하 게 하는 행위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취지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대법원 2008.11.27.선고 2006도 2016판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해경찰서의 수사는 위조문서가 생산되었고, 그 위조문서로..
저는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시설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재단이사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시설의 대표자를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재단에서는 저에게 시설운영의 모든 것을 위임하였고, 이와같은 내용의 위임장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대표자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도 명의만 재단이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경매를 받고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후 재단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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