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인부담상한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검 토 보 고 ▣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408호)2014. 11. 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대현(입법조사관 김현정)【 목 차 】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Ⅱ. 검토 의견2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2 2. 조문 대비2 3.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비용 개요3 4. 본인부담상한제 개요7 5. 외국의 본인부담금 감면제도9 6. 관계기관 의견10 7. 검토의견11 이 법률안은 2014년 8월 18일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된 구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
노인장기요양
2014. 12.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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