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가 위생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생원이 세탁을 하지 않고 조리업무를 했다고 하여 법률위반이라고 하면서 영업정지 1개월에 700여만을 추징한다고 건강보험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요양시설은 법률위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의 122페이지를 보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국어를 배우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복지부를 회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부가 갑자기 자신들이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지침서의 내용을 뒤집고 건강보험공단의 뜻에 맞게 새 기준을 만들어 모든 요양시설을 불법기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6월에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 및 행정지침이라는 187페..
Ι, 서론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에 기초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적용한다면 무언가 표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집행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의 집행을 하기 전에 법에 근거한 해석을 하고,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기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시설이 받은 진해구청의 사전통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근거를 보니 위의 과정이 생략된 채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를 드러내어 행정처분이나 부당청구 환수를 통지하였습니다. 특히 위생원 관련에 대한 건은 아무리 보아도 법에 근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생원 관련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2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을 보니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
마산분리 탄력받는데 진해는 어쩌나 -이주영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60명 서명받아- 이주영 국회의원(마산합포)의 마산분리법안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당초 마산분리안이 창원시의회에서 가결되었을 때만에도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주영 국회의원이 전면에 나서자 마산분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69표를 얻어 77표를 얻은 친박의 최경환 후보에게 불과 8표차로 패배했다. 이 후 이주영 국회의원은 마산분리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발의안에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았으며 21일 현재 60명정도가 서명에 동참하였다고 하였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52명 중에 60명이 마산분리안 법률에 서명했다면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40%가량이 동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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