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규칙은 공공성을 내세운 사기행위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공공재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흔히 말하곤 하며, 시장의 논리에 반대되는 말로 공공성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오늘날에는 시장의 논리에 모든 것을 맡기면 부익부빈익빈등의 양극화가 심화되다보니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공공재를 활용하여 이룬 것이기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더구나 공공의 재원을 활용한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
2015. 1. 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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