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없는 갑질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가 앞장서
갑과 을의 관계가 사회적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또는 대리점 및 편의점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인 복지부와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합하여 갑질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노인요양시설을 부당청구로 덧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비호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이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임의적인 기준이 최상위법인 것입니다. 가령 노동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월차, 연차 등의 휴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이 되면 배치인력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현지조사에서 제가 이 문제로 ..
노인장기요양
2014. 11. 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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