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소식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인 고용 협상 타결

산다는것 2014. 11. 17. 21:42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인 고용 협상 타결
- 3개월 뒤 재논의, 간병인 위탁업체 통해 고용-
 




 
▲ 동의요양병원 간병노동자들과 유지현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동의요양병원 해고 사태로 말미암은 고용문제가 마침내 타결되었다. 28일 동의병원과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와 노동부창원지청에서 만나 합의를 하였다. 양측은 간병인 12명을 고용하고, 3개월뒤에 다시 논의하며,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당초 간병인 측이 주장한 병원 직고용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날 합의로 3월부터는 천막농성과 집회 등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양측의 고소,고발등도 취하하기로 하였다. 

 

이번 진해동의요양병원의 해고로 인한 양측의 갈등은 3개월동안 지속됨으로 병원의 이미지 실추와 간병인의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상당히 수반하였다. 이러한 피해를 겪고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노동법상 불법으로 여겨지는 위탁업체 고용을 노동부에서 합의하는 뒷맛을 남겼다, 또한 3개월 뒤에 다시 논의하여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하여 앞으로 다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안고 있다. 

 

진해동의요양병원의 사태는 의료법과 노동법의 간극을 드러낸 사건이었고,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런 보였다. 앞으로 이 문제의 타결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