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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AI 판사에게 판결받고 싶다

산다는것 2020. 12. 27. 11:44

최근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불만은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갖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증에 의해서 판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판결문을 보면 " - 처럼 보인다. -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다, -처럼 보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정확하지 않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주관이나 선입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보니 대부분 위의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80%이상의 승소율을 보입니다. 이마저도 조정 등을 제외하면 민간인이 행정기관을 이기는 확률은 8%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업들이 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지, 개인들은 전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년전에 PD수첩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패소한 민간인들이 대부분 불만을 삼고 있는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행정기관이 적은 것을 요약한 것 같은 판결문, 그리고 대부분 -처럼 보인다' 식의 판결, 행정기관의 문제를 다 반박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이 주장도 하지 않은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식의 불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마치 짜고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곤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면 왜 아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힘있는 기관들의 논리를 요약하여 그렇게 보인다는 식이면 그만인 판결문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수준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형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많은 판결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증이나 선입견에 의한 판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판결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데, 힘없는 국민들한테는 더욱 심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당연시된다는 여론에서 보듯이 법원의 판결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국민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사실 검사가 기소하면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 일반 국민의 현실이고, 1심에서 패하고 2심에서 뒤집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수준입니다. 사실상 일반국민들에게는 형식적으로 3심제이지, 사실상 1심제에 불과합니다. 언론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법은 돈 쓴 것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검사 출신이나 대형로펌의 변호사와 계약해야 승소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이 반복되다보니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지난 10월 30일~11월 2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물어본 결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고 전체 응답자의 66%가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한국리서치)

 한마디로 국민 중 3명 중 2명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명 주  8-9명은 판결의 일관성도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 판사 맘대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은 기존 판사에 판결을 받는 것보다도 AI판사에거 판결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출처: 한국리서치)

 국민의 절반 수준이 AI판사를 선택했고, 10명 중 4명이 인간판사를 선택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판결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대부분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사람인 심판이 판단한 것이 불만이 있으면, 선수나 감독 등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오심을 줄여 공정한 경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오심논란이 상당부분 사라졌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하다보니 심판들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설령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해도 비디오 판독으로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비판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늘날 스포츠 경기의 심판들은 비디오 판독이 심판의 오심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주었다고 합니다.

 

비디오 판독이 있다보니 심판들은 선입견이나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눈에 보이게 편파적인 판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오심이 많는 데, 이러한 부분을 비디오 판독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무죄 판단은 백지 한장 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판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러다보니 선입견이나 심증이 상당부분 좌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오심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러난 오심도 있지만, 일반 힘없는 서민들의 재판에서는 상당히 많은 오심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법부도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오심을 줄이기 위해 비디오 판독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재판을 단지 몇 사람의 판단으로 재단하는 것은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AI가 더 공정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내년부터는 손해사정액 산정시 AI도입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신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AI판사 전면 도입을 이제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11월 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며 응답률은 12.8%이다)

www.진해신문.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