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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파크골프장 등 주민 여가시설 반영 검토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소장 이종근)는 2005년 1월부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돼 매립으로 인한 악취발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이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23년 사용종료 예정인 진해 덕산매립장 2공구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4일 밝혔다.
덕산매립장은 1•2•3공구로 구성돼, 이미 매립종료 된 1공구는 현재 한산대 체력단련장(해군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군 관계자 외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지역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매립장이 사용종료 되면 사후관리 기간 30년간 부지의 이용이 불가하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상 사후관리 기간동안 매립구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덕산매립장 2공구(부지면적 50,815㎡)의 부지가 넓어 활용가치를 매우 높게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장, 공원 및 녹지,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검토 중으로 주민들의 여론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 여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2공구의 매립 잔여기간이 약 2년 정도 남아있어 3공구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며 매립장 조성 지연에 따른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착공이 예정돼 있는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추진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종근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쓰레기 매립장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인 만큼 매립장 운영 및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종료 매립장은 환경친화적인 주민 여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진해 덕산매립장 2공구’ 매립완료 후 주민들 품으로 > 뉴스 | 진해신문 (xn--z92b13lg5f73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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