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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는 식물인간인가? 뇌사상태인가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뇌기능 장애로 호흡과 소화, 순환과 혈압은 정상이고 의식은 없지만 대사기능은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회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장기기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뇌사상태는 뇌기능 마비로 대사기능마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호흡과 소화도 전혀 못하며, 순환과 혈압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뇌기능이 완전 정지돼 회복도 불가능한 상태로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뇌사상태의 환자는 장기기증 대상이 되는 것으로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구분합니다.
창원시의회는 지자체통합 원년에 구성된 55명의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위임 받은 창원시의 최고의결기구 입니다. 시의회의 의원들은 개개인이 다 시민들로부터 최고 권력을 위임받은 개별적인 입법기구 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결권의 행사입니다. 의원들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의회가 토론, 타협, 표결의 장이 되도록 의회의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기능을 지키고 수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자체 통합의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시청사의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였습니다. 통춘위는 통합시의 명칭을 창원시로 정하고 통합청사의 위치는 진해와 마산을 제1순위로 하는 문제를 의결하고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지자체가 통합이 성사되었다는 사실은 110만 창원시민들이 통준위 의결사항을 추인하고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자체통합 원년에 구성된 창원시 의회는 통준위에서 의결하고 110만 창원시민들이 추인한 통합청사의 위치선정 문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토론, 타협, 표결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통준위에서 제1순위로 정한 진해나 마산에 청사위치를 도저히 선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2순위인 창원 39단을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고 개념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이와 같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의 의사결정권을 통준위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사위치선정 하나를 통합 2년 반이 넘도록 의결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창원시장은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무용지물인 위치선정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한 시민여론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압박하거나 간섭할 여지가 있고 권한침해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청사를 신축하건 리모델링을 하건 청사위치가 변동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선 신축이나 리모델링 문제를 먼저 결정해도 진해와 마산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은 지자체통합과정에서 110만 창원시민들이 합의한 불변의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를 결정하려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을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의원을 선출하고 의원들은 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국민들이 위임한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독립기관이며 의원들의 독립된 의결권은 오직 민주적 방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의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당론에 따라 의원이 거수기역할이나 하거나 창원당, 마산당, 진해당으로 당리당략이나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패거리정치나 하고 의회에서 몸싸움이나 하면 의회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통합시 청사위치 선정문제는 아예 의안 상정마저 하지 못하도록 추한모습의 몸싸움을 하면서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 행사자체를 막는 행태는 창원시의회를 식물인간이 아니라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6일 ‘새해 새다짐’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통합창원시의 최대 관심사인 시청사와 야구장 입지 선정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는 점에 대해 110만 창원 시민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창원시의회가 시민들이 위임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사과문이나 발표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전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문제까지 고려하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장은 110만 창원시민들이 합의한 지자체통합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창원시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창원시의원들이 년간 42,759,960원씩 세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창원시의회가 뇌사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년간 의원 55명x42,759,960원=2,351,797,800원의 세비를 지급합니다. 그 뿐이 아니라 의원들의 해외연수며 의회에 파견된 직원들의 급료와 의회 운영비까지 합치면 퍽 많은 예산을 축내고 있습니다. 청사문제정도는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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