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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모 요양병원 간병인 고용승계 요구
-진해 모 요양병원 앞 민노총 농성-


진해 동의요양병원의 간병인 고용승계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간병인 33명을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간병인들은 병원앞에서 농성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며 부당함을 알려왔다.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에 따르면 병원측이 20명은 3교대 직접고용으로 13명은 간병협회 소속으로 전환하자고 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노조는 33명 전원 3교대로 하고 현행법상 간병비를 병원에서 직접 받을 수 없으니 일부는 간병협회를 통해 고용하고 제안했지만 무시되고 11월 30일 병원측이 계약해지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병원측은 파견업체가 20%인상안을 요구하여 여러차례 협상을 했지만 이견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병원측은 20명 직접고용과 13명 간병협회 소속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는데도 노조측이 직접고용만 주장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간병인의 고용문제나 처우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현행법상 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 환자가 병원진료비 외에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의료법상 간병비는 병원이 직접 계약할 수 없고, 환자와 간병인간의 계약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병원측에서 파견업체를 통하여 간접고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다보니 병원측에서 간병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시설에서는 2.5-3명당 1인씩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하고 고용형태도 직접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이유로 요양병원의 간병인 수는 요양시설보다 훨씬 적은 형편이다. 더구나 요양병원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병원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보니 간병비를 보호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경우도 드문 형편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환자가 많아도 요양병원의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고 대부분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의 계약이 의료법상 개인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병원지출로 설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병원과 간병인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왔다. 병원측은 병원비를 할인하고 간병비도 제대로 못 받으니 간병인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축소할려고 하고, 그러다보니 간병인의 노동조건이 열악하지고 고용안정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간의 진료비 할인행위가 근절되어야 하고, 간병비를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받아야만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병원이 포화상태이다보니 병원간의 과열경쟁으로 병원비 할인과 간병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00년대에 요양병원을 양성하였고, 그 결과 문제가 커지자 최근들어서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가 한때는 요양병원에게 혜택을 주면서 무분별하게 양성하고, 문제가 심해지자 사태를 수습할려고 하는 식의 정책인 것이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정책인 것이다. 계획없이 당면한 문제만 풀어야 한다는 주먹구구식 정책이 요양병원의 문제와 간병인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진해 모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은 고용승계를 보장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대다수의 요양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측의 자세변화는 물론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요양병원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