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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되면 식구들끼리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명절 때 고스톱을 치는 경우 오락으로 생각하며 즐기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스톱이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형법에서는 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일시적인 오락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도박은 2천만원이하 3년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네요.
결국 일시적인 오락과 도박의 경계선이 문제일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시간, 장소, 도박자의 신분, 지위, 재산, 경위,
이익금의 용도에 따라 도박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좀 애매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점 100원 고스톱에
판돈 2만 9천원 정도가 도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초수급자일지라도 판돈 3만원도 안되는 고스톱을 처벌하는 것을 보면
도박의 기준이 너무 자의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7일 북한은 로켓 발사를 하였습니다.
북한은 위성을 발사한 것이라 하고,
한미일 등의 나라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성과 미사일의 차이는 위성은 궤도에 진입하여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고,
미사일은 궤도에서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여 목표물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어제 로켓은 미국도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위성인 것 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하였으니,
위성발사도 핵미사일을 염두로 실험한 것으로
미사일 발사와 같기에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성발사와 미사일 발사는 로켓이 발사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 로켓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데,
대부분의 위성발사국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논리를 꼭 북한에 들이댈 수 만은 없어 보입니다.
이 기준 또한 매우 자의적이라 할 것입니다.
북한처럼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가 핵실험을 하고,
로켓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위성이든 아니든
강대국의 기준에서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기에
미사일 발사로 판정나는 것입니다.
고스톱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판돈이라도 도박이 되는 경우와
위성이 약소국에게는 미사일이 되는 경우가 비슷해 보입니다.
한국도 나로호라는 위성을 발사한 적이 있고,
지금 우주궤도에서 전파 등을 한국에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로켓발사를 통해 위성을 발사했지만, 미사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기야 엄밀히 말하면 로켓은 러시아가 만들었고,
한국은 맨위에 탑재되는 통신기기를 만들었기에
한국이 로켓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북한도 갖고 있는 로켓기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미미시일지침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미사일 지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불괘한 용어입니다.
미사일 사정거리, 탄두 무게 등을 미국이 내린 지침대로 해야 하는 것이니,
옛날 명나라에게 조선의 군사력을 검열받던 그 시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백곰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의 카터대통령은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1979년 9월 존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편지를 보냈고,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하였고, 10월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노재현 국방장관의 서면을 한미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데,
무슨 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편지에 동의한 것 뿐인데,
이것이 미국이 한국에 내린 지침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미국의 지침에는 한국은 사거리 180km, 탄두중량은 500kg 이내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997년 7월과 1998년 6월에 사거리 900km인 과학로켓 2호를 발사했습니다.
이후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하여 사거리 500km를 주장했으나
클린턴 대통령은 300km로 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2012년에 이명박대통령이 방미하여 사거리 800km로 연장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넓히는 데, 대통령이 방미하여 미국의 대통령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북한의 위성발사에 크게 반발하듯이,
한국도 위성로켓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러시아 로켓으로 위성발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위성발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거리가 최대 1만 3천킬로라고 합니다.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기위해서는 사거리가 1만여 킬로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800km 이상도 개발을 못하니 위성로켓 개발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북한의 로켓기술은 상당히 발전되었으나 통신기기 기술은 별볼일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통신기기 기술은 좋은 데, 한미미사일 지침으로 로켓기술이 없네요.
한국과 북한이 합치면 완벽한 위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한국이 위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미미사일 지침을 폐기해야 합니다.
800km의 사거리로는 위성로켓 개발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한국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이 우주궤도에서
한국에 알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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